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발전으로 공익제보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조사ㆍ수사기관 및 기타 제보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제보하는 형태보다는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방법과 제출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불편을 야기하고 제보 시 신상노출의 부담으로 제보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지님. 한편 불특정 다수의 모든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공익신고의 보호범위에 포괄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특정이 어려워 보호범위를 벗어날 가능성과 함께, 제보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 내에 둠으로써 공론화를 희망하되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