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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은 별표로서 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교육현장의 입학비리·사학비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구성원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또한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행위가 있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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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