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제8호가 규정하는 별표를 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9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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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