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2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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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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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