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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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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