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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향자무소속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함.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잔여지 관련 보상사건의 비중이 높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잔여지에 관한 보상에 관한 절차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시 손실보상이 잔여지 손실보상보다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잔여지 손실보상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잔여지 손실보상에 특화된 절차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 및 토지의 취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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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