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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현행법 상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공공처리시설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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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