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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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의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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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