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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도심 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 사업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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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