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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 동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시?도(7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3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14일 이상 공람), 동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적기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적기 공급을 위해 현행법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8.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 제1항(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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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