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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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부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