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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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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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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