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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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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나.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함(안 제63조제3항, 제78조제5항 및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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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