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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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함(별표 제1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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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