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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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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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