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1호). 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11호).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