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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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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구성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공익법인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시민공익법인을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으로 정의함. 나. 공익목적사업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에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ㆍ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사업 등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시민공익법인의 활동 범위를 넓힘. 다.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시민공익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시민공익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3) 시민공익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및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4) 위원장, 상임위원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안 제22조)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시민공익위원회에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민공익위원회는 시민공익법인 인정을 신청한 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목적 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마. 시민공익법인 지원(안 제25조) 1) 시민공익위원회는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민공익위원회는 시민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시민공익법인의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안 제26조) 1) 시민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공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2) 시민공익위원회는 시민공익법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모집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함. 사. 시민공익법인의 합병(안 제39조) 1) 사단법인인 시민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시민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2) 재단법인인 시민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다른 재단법인인 시민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3) 시민공익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아. 시민공익법인의 주무관청(안 제42조) 1)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청을 시민공익위원회로 함. 2)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원래 주무관청은 검사, 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민공익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함. 자.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취소 등(안 제45조 및 제47조) 1) 시민공익위원회는 시민공익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시민공익위원회는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면 해당 법인의 검사, 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이송하도록 함. 3)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시민공익위원회의 합병허가 및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는 자료를 이송받는 기관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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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