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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감독, 감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익법인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회계처리 등 법인운영 과정에서 여타 형태의 법 인에 비해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착오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공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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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