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주무 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인법인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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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