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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4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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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