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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한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임대기간 중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정비를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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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