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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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의 범위는 법 개정(시행 2018. 3. 13.)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 등으로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국유지에 비해 공유지의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개발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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