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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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및 전문성 확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함.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20조, 제21조, 제29조 및 제31조). 마.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소액 사용료·대부료의 일괄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22조, 제32조). 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7조). 아.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위탁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차. 개별구매가 어려운 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와 같이 물품을 그 종류와 무관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연체료·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제81조). 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97조). 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11조, 제14조, 제28조, 제36조, 제76조,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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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