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1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서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