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에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자를 매립면허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행위 그 자체로서 매립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으로 인해 생성된 매립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재나 준설토 매립으로 생성된 매립지는 생활터전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의 파괴 및 어업활동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내한 지역 주민의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을 사용하여 생성된 매립지는 그 소유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공유수면의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경제적 손실 보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