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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지의 경우 산업의 발전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한 때에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예외사유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새로운 산업육성 등을 위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변화하는 산업환경의 흐름을 반영하여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항 단서,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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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