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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을 위해 광범위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인근 해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같이 영해 외측의 먼 바다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렇듯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용ㆍ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또한 점용ㆍ사용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권리자 유무의 확인 절차에 있어, 점용ㆍ사용 신청자가 권리자 유무를 조사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운용됨에 따라 권리자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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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