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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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예문화산업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고급 소비재 생산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원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공예문화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관련 시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공예문화산업의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등을 마련하며,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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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