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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