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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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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