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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의무 규정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안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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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