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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경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은 그 주체가 공연장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피난안내의 주지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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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