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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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경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은 그 주체가 공연장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피난안내의 주지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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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