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4-1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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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모여 있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공연장 무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현장성과 대면성,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공연장 등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 및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되,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방화막 설치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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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