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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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 의무를 두도록 함. 또한,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부족함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해대처계획 및 피난안내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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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