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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보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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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