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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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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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