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3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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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조제2호 등). 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제7조의2). 라.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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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