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9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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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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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