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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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재해 인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9호) 및「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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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