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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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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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