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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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보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경제적인 독립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그 자녀에 대해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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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