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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9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ㆍ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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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