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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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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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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