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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4-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4-0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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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하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기준 삭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제한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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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