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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64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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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