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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공무원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공무원에게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삭제,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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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