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준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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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의 조합원과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더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며,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함.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개를 명시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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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