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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의 조합원과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더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며,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함.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개를 명시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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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