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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공무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연금법」 또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제한 및 처벌을 급여 제한의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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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