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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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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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