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을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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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