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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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급여지급 제한(안 제63조제4항, 안 제29조제1항)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상향조정(안 제95조제1항·제2항) 1)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법 제92조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전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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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